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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 도마리에 포병부대 입지주민 재산권 침해 의견 반영되지 않아

광주시 퇴촌 도마리에 3만3천㎡ 부지 규모로 군부대(포병부대)가 입지하게 된다.

시는 27일, 해당지역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이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을 경우 이중고를 겪는다는 주민 의견과 시의 의견을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국방 및 군사에 관한 국가 주요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결국 군부대가 들어 올 전망이다.

   
  퇴촌 국도변에 세워 진 장승
 
이와관련 해 지난 2003년 8월, 국방부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했고 2004년 12월, 경기도가 부지 3만3천㎡에 건축물 1만6천5백㎡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포함변경승인'이 이뤄졌다.

또, 지난 해 3월엔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협의를 받음으로써 군부대 입지에 따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해 10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건축협의)를 처리했다.

시는 "군부대에서 발생 될 각종 수질오염원의 경우 생활오수가 1일 30톤으로 산출하고 있다"며 "최종 처리수의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20ppm보다 강화 된 5ppm 이하로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군부대 내부에 인공습지 등 저류지를 설치 해 최종처리수의 오염부하를 최대 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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