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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그린 회사 폐쇄 못한다"현행법상 불가, 주민 피해보상은 중재

광주시 실촌 에코그린 화재로 인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 해 주민들이 회사 폐쇄 및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회사 폐쇄의 이유가 없다며 다만 주민보상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시는 "현재로선 업체의 이전 및 폐쇄유도는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을 시 차원에서 매수, 설립 등의 유치계획도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업체가 폐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 할 경우 강력하게 폐쇄 조치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에코그린은 지난 5월25일, (주)일진제약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금수성 물질이 물과 반응 해 발연, 화재가 발생했었다.

한강유역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반입 된 폐기물 중 식품, 야채 등을 세척하는 살균제의 원료인 식품첨가물이 반입되었는데, 이 물질이 물과 닿을 경우 열을 내며 반응하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이 폐기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광주시도 분진이 발생했다는 제보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가루상태의 폐기물을 채취 해 일반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분석결과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농업진흥청에 의뢰한 농작물의 피해원인 분석결과는 염소가스로 인한 피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폐기물 보관 부적정과 식품첨가제 등 영업허가 품목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한 것에 대해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 한 상태다.

또, 주민피해 보상이 원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에코그린 화재로 인근지역 주민 40여명이 분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농작물이 4만여평에 걸쳐 말라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 해 주민들이 회사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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