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장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털어 달아나다 주민신고로 현장에서 범인이 검거 된 사건<본지 21일 14면 보도>과 관련 광주경찰서는 신고자인 아파트 경비원에서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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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 김모(36세, 특수강도강간 등 10범)씨와 임모(36세, 특수절도 등 21범)씨 등 2명이 미리 준비 한 도구를 이용 해 아파트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백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다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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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등이 털린 한 아파트의 범행 직후 상황 | ||
김성렬 광주경찰서장은 "민경 협력방범의 중요성과 방범 활동이 빛을 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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