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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털이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광주경찰서, 1백만원과 감사장 등 전달

하남시 신장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털어 달아나다 주민신고로 현장에서 범인이 검거 된 사건<본지 21일 14면 보도>과 관련 광주경찰서는 신고자인 아파트 경비원에서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22일, 아파트 경비원이 사건 당시 CCYV의 화면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범인 검거 및 증거물을 확보 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신고보상금과 5만원 상당의 상품권, 광주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 김모(36세, 특수강도강간 등 10범)씨와 임모(36세, 특수절도 등 21범)씨 등 2명이 미리 준비 한 도구를 이용 해 아파트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백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다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었다.

   
  귀금속 등이 털린 한 아파트의 범행 직후 상황
 
당시 범인 등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CCTV로 확인하는 과정에 범행일체를 털어놨고 아파트 소화기전에 숨겨놨던 훔친 귀금속도 확보됐다.

김성렬 광주경찰서장은 "민경 협력방범의 중요성과 방범 활동이 빛을 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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