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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기 규모 납골당 건설 절대 안돼"오포 주민 3백여명, 시청 앞서 시위 가져

<속보>대한불교 K사찰이 광주시 오포 신현리 636-1번지 일원에 2만기 규모(부지면적 990㎡, 연면적 3천570㎡)의 납골당을 건설하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6월 7일 15면 보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오포 신현 현대모닝사이드 입주민 등 3백여명은 20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납골당의 이전 또는 철회가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모닝1,2차 입주민과 신현이장단, 신현3리 소월마을 입주자 대표, 내고장발전협 등으로 '범 신현리 납골당반대주민총연합회'를 구성하고 납골당 건설저지에 총력을 다 할 태세여서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민들은 "동내 한 복판에 납골당이 세워지면 매일같이 송장가루를 마셔야 하고 통곡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납골당 허가에 문제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청원서가 접수된 광주시의회도 지난 8일, 의회행정복지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집행부가 전방위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K사찰은 지난 99년 5월에 건축허가와 97년에 농지전용허가, 98년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잠시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6m의 경내진입로를 준공하는 등 공사재개에 들어가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뤄 져 광주시가 철회를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건축허가 이후에 공동주택이 사찰 인근지역에 건설 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더군다나 지난 2000년 주민들이 납골당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절차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 시가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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