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학진 국회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하남시가 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하고 동탄이 신도시로 선정된 것과 관련 해 하남시의 행정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현저히 낮은 것과 관련 해 주민지원사업이 대다수 해당 지자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 한 것.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matching)예산으로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예산을 수립 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나, 현재 지자체가 이 사업에 소극적이다"고 답변 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예산집행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예산이어서 정부가 총 예산의 70%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30%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감안할 때 주민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민지원사업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며, 하남시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만 다시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여지가 충분 해 대규모 개발 등 신도시 입지 여건이 충분 해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요구 등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하남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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