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등 2,032만평 중 농림부에 해제 승인된 2,027만평(여의도면적의 25배)를 6월 22일 해제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경우 이번에 진흥구역 235.2ha와 보호구역 109.1ha 등 총 344.3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돼 전체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해 2천222.2ha에서 1천877.9ha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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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지침확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서 당초 5,669ha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각 시군에서 보완정비 대상 누락지역 등의 확인을 통해 1,105ha를 추가로 해제승인 요청했다.
해제되는 면적은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2006년말 기준 134,112ha)의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제지역을 시.군별로 보면 파주시 1,367ha(410만평), 이천시 566ha(169만8천평), 여주군 566ha(169만8천명), 안성시 562ha(168만6천평), 화성시 548ha(164만4천평), 연천군536ha(160만8천평) 순이다.
특히 이번 해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이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초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최근 WTO/DDA 재협상 및 FTA 등으로 농업개방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방화시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관계자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한편, 도로, 철도개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자투리된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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