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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광역장사시설 '경우의 수'소환과 주민투표,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광역장사시설 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김황식 시장 등에 대한 소환투표가 9월 경에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경우의 수'가 하남지역의 최대 이야기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하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주 늦어도 7월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언을 했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7월투표는 사실상 어렵고 9월에야 광역장사시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하남시는 주민투표를 위해 오는 26일 공청회를 갖기로 하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 8월 경에는 시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가 동의하면 자치단체장의 발의에 따라 투표준비가 진행된다.

자치단체장의 발의가 있어도 홍보 등을 위해 최소 20일, 최대 30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투표는 9월 쯤에야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이와 맞물려 반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환투표 역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확보와 소환대상자의 해명 등을 거치면 9월 쯤에 소환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

따라서 주민투표와 소환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일정이 잡힐 공산이 커 하남시민들은 짧은 시간안에 투표장에 두번 가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보다는 소환투표에 있다.

소환투표의 경우 서명이 확보 돼 투표안이 공고되면 그 때부터 대상자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김 시장은 자칫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민투표와 소환투표를 지켜봐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주민투표보다 소환운동이 빠르게 진행 될 경우 단체장 공석에 따라 부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할 상황도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되는 사안이다.

특히 소환투표가 앞서 시행 돼 소환이 확정되면 주민투표는 김 빠진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다.

주민투표가 앞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만약 주민투표 결과가 유치로 확정되고 소환투표도 확정되면 광역장사시설은 유치하돼 유치를 추진하던 단체장은 공석이 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하남시를 회자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주민투표는 앞뒤 계산없이 진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체장의 권한정지 여부를 떠나 주민투표 발의 절차를 밟겠다"며 "혹시라도 단체장이 소환 확정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결과가 화장장 유치로 확정되면 차기 단체장도 화장장 사업을 추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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