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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행궁지 국가문화재로 지정문화재청, "행궁제도 알 수 있는 중요 유적"

[광주]문화재청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한산성 행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관련보도 본지 2월 8일 9면>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일원의 남한산성행궁지(南漢山城行宮址) 1만9천여㎡(30필지)를 문화재지정구역(사적)으로 지정하고 6만8천여㎡(98필지)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내용의 공시를 했다는 것.

   
 
 
지정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남한산성 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국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역사적으로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 항전의 전적지로서의 가치는 물론 행궁지가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고 지난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 해 상궐과 좌전이 복원된 점을 들었다.

특히,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 된 중요한 유적인 남한산성 행궁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해 보존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된 이후 관리단체를 광주시로 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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