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구시가지 정비사업 끝없는 '논쟁'개발 방식 놓고 몸싸움...시 중재역 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

[하남]하남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개발방식에 대해 2차 설명회를 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앞서 시는 15개 구역을 지정 해 추진하던 중 일부 구역의 요청으로 10개 구역으로 재조정 후 2차 공람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일부 주민들끼리 주택법에 의한 개발방식이냐 도정법에 의한 개발방식이냐를 놓고 여러차례에 걸친 맞불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주민들간의 갈등과 이해를 돕고 해당구역의 주민의 의사를 물어 최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

이자리에서 김황식 시장은"주민들이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다"며 "양쪽 청원이 140%가 넘고 이는 주민들이 이쪽도 동의하고 저쪽도 동의한 결과로 허구가 너무 많아 신뢰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방법이 되던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6월 15일까지 의견서 받아 5일간 검토 후 6월 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간에 다툼을 하고 있다
 
앞서 도시과 오세인 팀장도 "민원 발생이 많아 재차 주민 설명회를 갖게 되었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할 것이며 주민들이 결정권자이므로 성숙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련의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덕풍동 유모씨는 "나는 3000여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원한다"고 하자 일부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서로간의 의견을 주장하며 일부 주민들간의 멱살잡이가 오가는가 하면 끊이지 않는 개인 주장이 난무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법에 의한 개발방식과 도정법에 의한 개발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차이가 있어 향후에도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적절한 중재역을 해 낼 수 있을지 여부와 주택법 및 도정법 중 어느법을 적용키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