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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기 납골당 건설 '도마 위에'주민들 허가 취소 청원, 시의회서 논의

광주시 오포읍에 추진되고 있는 2만기 규모의 납골당 건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5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포읍 신현리 636-1번지 일원에 대한불교 K사찰이 2만기(부지면적 990㎡, 연면적 3천570㎡)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의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납골당은 지난 99년 5월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97년에 농지전용허가에 이어 98년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됐다.

K사찰은 납골당을 지으면서 진입로 5m와 주차장 확보 등의 이행통지 조건을 수행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납골당 허가가 나간 뒤 인근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납골당 설립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근 주민들은 납골당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2000년 법원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이전에 허가가 이뤄진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취지의 결론은 내렸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2년 뒤인 2002년에 K사찰은 6m의 경내진입로를 준공하는 등 건설절차를 밟고 있다.

상황이 이런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포읍 신현리 홍모 주민들은 K사찰의 납골당 공사의 재개를 불허 해 줄 것과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8일 납골당 청원을 다룰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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