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6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수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혼자 가사 활동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를 돕는 것이다.
![]() |
||
서비스 대상자는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약20만원 상당)이 지급 받게 되며, 바우처를 이용해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와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된다.
사업 문의는 시청 가정복지과(☎031-760-2843)이나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