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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만 65세 이상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파견

광주시는 6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수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혼자 가사 활동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를 돕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이고,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이며,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와 노인생활이용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약20만원 상당)이 지급 받게 되며, 바우처를 이용해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와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된다.

사업 문의는 시청 가정복지과(☎031-760-2843)이나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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