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 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구도심 지역의 도로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시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
매수청구 받은 시장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대상 토지는 대부분 구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난해 첫 시행당시 단 한건의 매수청구 신청도 없었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에 의해 개발되는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매수 청구와 관련 50억 원을 확보하고 청구가 들어올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순서와 청구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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