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광주와 하남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다시 재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5월 30일로 마감되는 광주와 하남지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5월30일까지 1년 재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각 자치단체에서 공고했다.
또, 광주와 하남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과 녹지 및 용도미지정, 비도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광주와 하남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엔 광주시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 해 토지거래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토지거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 토지를 허가신청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실거래 가격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사유에 대해 건교부는 "올해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등에 따라 투기우려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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