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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93% 완료30일까지 미설치 땐 수천만원 부과

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기한이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 해 소방시설을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광주소방서 관내 안전시설 등 확대적용 대상은 총 116개소로 그 중 108개소(93%)가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8개소가 미비된 상태다.

소방시설의 소급적용대상으로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콜라텍,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학원, 목욕장,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 및 화상대화방, 수면방 등이 해당되며 기간내 강화된 소방시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설치기간 내에 미이행시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후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씩 년 2회 부과(미납시 강제징수)하고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소방관계법령과 관련 해 자세한 내용은 방호예방과(799-2324)로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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