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2곳과 가스충전소 1곳에 대한 배치계획을 고시했다.
22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및 정수와 관련 해 국도 43호선 동측(광주에서 서울방향)구간의 상산곡동 산182-3(시점)과 초이동 45-4(종점)번지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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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유소 등의 사업자 신청자격은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하고 임상이 양호한 임야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지역은 제외된다.
사업자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한 가운데 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 속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평가점수를 합산 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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