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1일 대명아파트 입주자 임시총회가 조합원 1338명중 929명이 참석 제적인원 2/3를 초과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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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하남시장의 중재로 최종합의서를 작성하고 14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한 조합측이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한 것.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뤄낸 조합측은 이날 안건으로 제1호 5월9일 시장중재 대명과의 합의 추인 결의의 건, 제2호 연합조합 조합임원 변경의 건 제3호 조합을 위한 전문 업무용역사 선정 결의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의 의결을 구했다.
제1호 안건과 제2호 안건은 순조롭게 통과되는 것 같았으나 제3호 안건은 처음 입장부터 빠대위와의 마찰을 빗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결국 제1호 안건은 참석한 조합원 중 1인만 반대하고 모두 찬성해 만장일치와 다름없이 통과되었고 제2호안건도 투표를 통해 현장투표인원 찬성 482, 반대 167, 무효 62표로 서면동의를 포함 766대 185 무효 65표로 무난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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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하는 안창도 연합 조합장 | ||
그러나 제3호 안건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조합원의 반발로 한동안 소란한 상황이 연출돼 한 조합원이 부상을 입고 119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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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로 후송되는 조합원 | ||
문제의 3호 안건은 선입주 후 정산을 위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일할 전문 업무용역사를 선정하는 '씨티 디벨로핑' 시행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
안창도 조합장은 "제3호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행정용역을 위해 '씨티 디벨로핑'을 대행사로 선정했다"며"원진은 대명의 입장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 후정산시 전문가와 전문가가 맞상대하게 만들어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선정했다"고 밝히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에 김모 입주자는"입주를 우선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야하는데 굳이 비용이 드는 용역업체를 총회에 다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는 입주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며 추후에 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입주자도"씨티 디벨로핑은 예전에 3개월간 같이 일한 적 있다 그런데 언제 철수했는지도 모르게 철수했고 씨티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비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정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안조합장은 "한달에 5천만원씩 입주 때까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포함해 지불하기로 했으며 행정용역만 담당할 것이고 기타 합의서나 다른 업무에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조합측은 곧바로 찬반투표에 돌입해 1호 안건을 제외한 2, 3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 제1호 안건은 제안설명 시 거수로 통과 되었고 제2호 안건 임원 추인의 건과 제3호 안건 전문 용역사 선정의 건은 성원 3/2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대명아파트 입주는 합의서 공증 후 1차 234억을 현금지급하고 지급하는 시점 사용승인 득하고 사용승인 7일 이내에 지급공증 된 잔금을 대명에 지급하는 수순만 남겨 놨다.
총회를 마친 빠대위 위원장 이모씨는 "씨티라는 용역사가 없어야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또 다른 용역사가 개입하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해 제3호 안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111동 임모씨도 "추가부담금 8천7백만원에 대해 뚜렷한 해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말해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의 의문점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오늘의 총회 결과에 대해 원진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를 했고 일부 들려오는 조합원들의 말에 의하면 입주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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