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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미인가 조합원 검찰에 진정"시공사가 121세대분 2억원 편취" 주장

[하남]벽산아파트 미인가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급기야는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해 현재 광주 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관련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구단위 변경 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수익저하를 우려한 조합과 벽산의 계획적인 배임, 횡령, 사기죄로 판단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있다.

또한 계약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는 쪽에서는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진정인들은 현재까지 조합가입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2002년 2월부터 10월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당년 5월부터 등기이전이 완료 됐어야 하나 등기법 위반으로 벽산과 조합의 귀책사유로 지역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했다는 것.

2003년 1월 조합설립인가 인원이 696명이었고 이중 121명이 유주택자로 판명돼 하남시에서 시정권고를 했으나 즉시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어겨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당시 비조합원으로 분류해 12명에게 즉시 통보하고 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약정  등을 해지하고 토지 및 기 납부한 분담금, 조합비를 반환해야하나 2005년 7월가지 이를 속이고 분담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121세대를 누락해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우리들의 몫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세대당 약 2억여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에서 2005년도에 고발한 주택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해 수사기관에 불신도 들어냈다.

지난번 1심 판결 결과 중 일부판결부분을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도 분담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벽산측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좌추적 및 입금수령자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가입약정과 동시에 조합과 벽산이 연대 보증해 대출을 주선했고 이를 벽산구좌로 자동이체토록 처리했으며 매매이후 분담금을 완납하고 대물상계 처리한 것은 벽산을 믿고 응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시공사인 벽산과 조합이 확인서, 확약서 등을 교부해 2005년 7월까지 믿게 만들어 이자를 편취했으므로 사기, 횡령, 공정거래 위반, 소비자보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 처벌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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