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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특별단속 지역에 포함경기도, 창고 및 비닐하우스 등 전방위 조사

경기도가 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벌임에 있어 우선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개발예정 그린벨트에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놓고 공무원과 업자간 금품수수가 적발된데다,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이행강제금 및 벌금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많다는 토지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데 따른 것.

이번 단속에는 비닐하우스는 물론 창고 등까지 그린벨트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특별지시가 있어 단속 결과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돌입 한 단속에는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시범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기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특히, 각 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누적 된 위법행위 적발이 1만9천여 건에 달하지만 미조치된 것도 3천3백여건이나 되고 있어 문제로 삼고 있다.

또, 대학교수 및 지역유지, 지역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그린벨트에서 불법 건물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해마다 적발건수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단속을 벌이게 된 이유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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