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대명아파트가 김황식 시장의 중재로 시-조합-시행사 간의 갈등이 극적 타결된 가운데 오늘 15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7월말 사용승인을 목표로 합의서 작성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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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 ||
지난 4일 1차 회의를 거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2차 논의를 약속하고 난후 이뤄진 중재회의라 어려움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시장의 중재안은 합의서 3항 중 단서조항인 '조합이 주도하에 원진(시행사)의 협의를 거쳐 회게법인 등에 의뢰 검토 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대명(시공사)이 본 합의서 공증 후 15일 이내에 합의해 정산하며 기왕 제기된 소송은 판결에 따른다'고 합의.
4항은 '미지급한 공사비 중 234억원은 사용승인 신청전에 대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합의서 공증 후 30일 이내)하고 나머지 약217억은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갈음 한다(대명은 사용승인일 7월말 기준으로 지급보증 금액은 사용승인일 부터 7일 이내에 자동지급)로 의견을 같이했다.
5항, 잔금,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정산, 입주시작 후 60일 이내 3항의 도급공사비와 별도지급 한다는 항은 대명에서 협의 후 9일 합의서 작성 시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6항, 2006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시설물 피해복구 및 시설 관리용역비(약30억원)도 9일 통보하기로 했다.
7항, 108동 일조권 규정에 의해 조합이 요청해 이루어진 토지교환 건에 대해 등기이전 절차 완료 및 토지교환은 합의서 날인 후 7일 이내에 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대명이 공사비를 인출 할 때 신고 된 계좌 및 인감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조합과 원진이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원진과 제1조합장 이융훈은 제2,3,4 조합장에게 사용검사 및 회계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시장은 6항 시설물 피해복구 및 시설 관리용역비등 추후로 발생된 약 30억원에 대해 대명종합건설과 경감 내지 절감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대명 종합건설측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 볼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대명조합건설과 유선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결이 않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시장님과 대명의 주승동 회장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말해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대명사태는 9일 합의서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이며 8월이면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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