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저널과 제일신문 간 기사교류에 의한 제공=정한성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시청 옆 문화예술부지에 법조타운을 유치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열린 구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 날 박 시장은 신태식의원이 질문한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법조타운의 유치 의향’과 관련해 “법조타운을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중심지라는 이미지 부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상승과 세수증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유치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시에서도 시청사 옆 문화예술 부지에 법조타운 유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이를 위해 지난 3월 서울 동부 법조타운, 울산 법조타운, 대구 서부 법조타운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조타운 유치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현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정 시 고려사항 (땅값, 지역특성, 교통, 자치단체의 의지 등)에 대한 만반의 대응과 홍보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법조타운 유치 추진 시 우리시의 부지가 타 시군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이고( 대체로 1만평 이상이긴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9천평임), 지역여론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의 구리지역 관할 시.군 법원이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이 다소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법조타운 대상 부지가 서울중심부와 가장 가깝고, 본원(의정부지방법원) 및 교정시설(의정부교도소)과도 가까운 위치적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기 구축된 편리한 교통 인프라에 더하여 지하철 8호선의 유치로 사통팔달 접근의 편리성, 수려한 경관의 한강변과 인접한 아차산 자락의 지리적 우수성(서울법원단지 유치시 법원행정처 심의시 풍수지리 언급) 등도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시장은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일된 지역여론, 법조계와 언론계를 포함한 범 시민유치위원회(가칭)을 구성하는 등의 유치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T/F 팀 구성같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이 이 처럼 구리시의 법조타운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이전부터 법조타운 유치에 나선 남양주시와의 경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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