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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수목장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법의 발효와 관련, 경기도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엔 화장장 1개소를 확보하고 50만 미만의 도시는 인접 도시와 연계 해 화장장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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