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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정상화에 경기도회 개입"의무 다하라" 대의원들에게 서신 발송

도회, 하남시지회장 선임 절차도 주관키로
"지연현안과 시지회 운영은 별개" 의견도
 

[하남]지회장과 이사 등이 모두 궐석 중이어서 사고회가 된 재향군인회하남시지회를 정상화 하기 위해 경기도회와 시지회가 고민에 빠졌다.

최근 경기도회는 시지회 대의원들에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가 하면 회장의 조기선출을 위해 총회 개회절차를 주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2일, 도회는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총회를 열고 시지회 회장 선임절차를 밟았지만 안타깝게도 성원미달로 총회 자체가 무산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회장 및 이사진 공석에 따른 시지회의 파행운행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상화에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도회가 관심을 갖고 행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도회는 따라서 최근 시지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자의든 타의든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두번의 총회가 성원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것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향후에도 지회장 선임에 있어 총회에 참석 해 주길 기대하며 여러 정황상 총회 불참 등 대의원으로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도회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규정 상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강제 사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서신 내용은 총회 참석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이며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 한 대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서신발송 및 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도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재 시지회의 임원진이 없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지회의 정상화를 위한 순수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회는 향후 대의원 및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지회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듣고 간담회 등을 거치면 6월 중하순 쯤에야 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시지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은 지역현안이 단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지역현안과 재향군인회의 봉사 및 안보활동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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