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 하남시지회장 선임 절차도 주관키로
"지연현안과 시지회 운영은 별개" 의견도
[하남]지회장과 이사 등이 모두 궐석 중이어서 사고회가 된 재향군인회하남시지회를 정상화 하기 위해 경기도회와 시지회가 고민에 빠졌다.
최근 경기도회는 시지회 대의원들에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가 하면 회장의 조기선출을 위해 총회 개회절차를 주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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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는 따라서 최근 시지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자의든 타의든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두번의 총회가 성원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것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향후에도 지회장 선임에 있어 총회에 참석 해 주길 기대하며 여러 정황상 총회 불참 등 대의원으로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도회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규정 상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강제 사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서신 내용은 총회 참석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이며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 한 대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서신발송 및 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도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재 시지회의 임원진이 없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지회의 정상화를 위한 순수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회는 향후 대의원 및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지회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듣고 간담회 등을 거치면 6월 중하순 쯤에야 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시지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은 지역현안이 단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지역현안과 재향군인회의 봉사 및 안보활동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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