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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무능력 공무원에게 강력 응징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에 신분 박탈

1일,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해 시장, 군수가 요구한 7건 12명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별로는 금품수수, 공서명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2명에 대하여는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고 도시관리계획 의제협의처리부적정 1명은 정직2월, 부당 허가민원 처리 1명은 감봉1월,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 8명에 대하여는 견책 등의 강도 높은 징계처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하게 허가민원을 처리 한 A모씨(광주)와 도시관리계획 의제협의처리부적정 심의 한 B모씨(화성)가 감봉을 받았다.

또,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C모씨(남양주)와 D모씨(안산)가 파면됐 업무처리 부적정하게 처리 한 고양, 안산, 이천시청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불성실 공무원 퇴출 및 무사 안일한 공직풍토 개선을 위해, 무능하고 사회적 물의 및 내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하여 단호한 징계조치를 확행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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