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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의무설치 법률 국회 통과도내 시군들, 하남 광역시설에 주목

각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장장의 설치를 권유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조기에 맺어야 할 상황에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에서 장사와 관련 된 여러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해 제안된 장사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켰다.

법률안 개정의 이유는 장사시설 부족과 장사시설로 인한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또, 자연재해에 대비키 위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을 의무토록 신설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 또는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각 단체장은 국, 공유림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지역주민과 다른지역 주민들을 구분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사시설을 갖춘 자치단체 내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반면 봉안묘는 기준을 마련 해 봉안묘 1기당 면적과 상석, 비석 등의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가 장사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화장장 의무도입에 따른 구체안을 마련 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의 화장수요를 충족 할 광역장사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대안을 구상 중에 있다.

경기도가 밝힌 화장장 설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화장장을 의무 설치도록 유도하고 50만 미만의 지역은 여러 지역이 협의 해 하나의 화장시설을 건립토록 한다는 것.<본지 인터넷판 4월 26일 보도>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주민민원을 고려 해 해당지역 화장수요 만을 담당 할 소규모 화장시설의 설립을 추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 권유 또는 유도의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대안을 만들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광역장사시설에 대해선 경기도는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만약 하남시가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확정 할 경우 도내 타 지역들은 화장장 의무설치 부담을 덜 수 있어 하남지역의 진행상황에 눈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반대로 하남시에서 광역시설 설치가 실패 할 경우 타 지역들은 지역별로 소규모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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