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정화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사 이후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연속적으로 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하수처리장은 특히, 지난 해 7월 28일 BOD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조사 돼 빗나간 상수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하수처리장은 현재까지도 기준치가 넘는 처리수를 내 보내고 있다.
기준치가 초과한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고도처리 공사를 했음에도 처리수가 체류하는 시간이 부족해 미생물이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총인이 기준을 초과 해 개선명령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활성 슬러지의 대사능력이 떨어지면서 총인 기준은 기준치를 넘기고 있다.
또, 이천 및 과천하수처리장 등도 소독설비 고장으로 총 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또다른 하수처리장은 축산폐수의 다량 유입 및 수온저하에 따라 처리효율 저조가 발생 해 총질소 및 총인이 수질기준의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환경부가 지난 해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의 320개 하수처리장에서 618건의 수질을 수거 해 지도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
그 결과 3.1%에 해당하는 19개 하수처리장이 방류수질기준을 초과 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21개소, 3.9%가 기준초과 한 것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강화 된 방류수질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기준초과 하수처리장은 다소 늘어 날 전망이다.
이번에 광주하수처리장 등 기준을 초과 해 방류한 곳들을 분석하면 운전방법 미숙이 7개소였고 고농도 폐수유입에 따른 충격부하 발생이 6개소, 소독설비 고장 및 기계설비 노후화가 5개소,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이 1개소였다.
환경부는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유입농도 저하 및 수질기준 초과 등 비정상 하수처리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하수시설 운전관리 요령'을 보급 해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했다.
또,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되지 않은 처리장은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토록하고 마을하수도에 대해선 6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해 개량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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