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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블루밍 아파트 결국 준공 보류4월 30일 입주 불투명, 두달 간 지연 될 듯

[하남]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상과 달리 뒤로 미뤄 져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됐다.

당초 4월 30일 입주를 예상하고 베란다 확장공사 및 샷시공사를 발주해 입주 시까지 완료해야 하나 준공승인 보류 결정이 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입주자들은 27일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준공승인을 요구했으나 시는 도로확장 부분의 잘못된 점을 들어 향후 60일간 준공보류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지정한 라인이 옆 건물(약 1평정도)에 점유된 것을 건축허가 시 용도에 맞게 해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으나 이를 벽산측이 해결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는 것.

이에 시는 조합과 벽산측이 준공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임시 사용승인만 허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당장 30일 입주는 가능하나 베란다 확장공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입주자들은 조합사무실 앞에 모여 임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조합과 시행사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자리에서 한 입주자는 "당장 30일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베란다 확장 공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능 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하고 "조합과 벽산건설측이 성의 있는 태도로 사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입주자도 "어제 시장과 면담자리에서 시행사가 잘못을 인정했고 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결과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수순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하고 시행사와 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발생된 상황에서 우리들의 손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입주 불가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의가 일자 시행사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말해 사실상 시행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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