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원이 특강을 통해 세종대학 역사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윤종준씨가 연구한 조선시대의 개발제한 정책과 현재의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를 비교한 강의를 연제하고자 한다.
하남시는 경기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닿아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으며, 동북쪽은 마찬가지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남쪽으로는 광주시와, 서남쪽으로는 성남시와 접해 있다.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강이 근처를 관류하므로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하기에 알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주변의 서울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일대는 역사적으로 광주문화권에 속해있었으며, 호란 때 이전 까지는 광주의 치소가 하남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교육의 핵심기능을 지닌 향교가 하남에 위치하는 등 옛 광주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다.
하남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증명하듯 미사동 일대에서는 구석기·신석기 등의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되었고,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 온조왕이 즉위 13년인 기원전 6년경에 한산 아래로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궁궐을 지었으며 그 다음 해에 도읍을 하남 위례성으로 옮겼다는 기록(『삼국사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옛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이 분명하다.
그 후 삼국통일 후 신라 문무왕 때에는 한산주, 그 이후에는 남한산주로 이름이 바뀌었고 광주(廣州)로 불려진 것은 고려 태조 23년부터이다.
그 후로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으나 광주라는 이름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어 1980년대까지 이곳은 광주군의 일부로 있게 된다.
하남이 광주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1989년이 되어서이다.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중부면 일부를 합쳐 하남시가 되었는데, 하남(河南)이라는 시의 명칭은 초기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하남시가 초기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에 속한 곳으로 하남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로 승격한 이후 지금까지 전원도시이자 서울시의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중요한 베드타운(bed town)으로 꾸준한 인구증가가 있는 곳이며, 교육열이 높아 각급 학교가 많고 각종 재사회화를 위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남시는 역사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총면적 93,070,088㎢에 인구 131,565명(2004년 12월 31일 현재)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 53.5%, 대지 3.8%, 도로 3.6%, 하천 10.7%, 잡종지 2.8%, 기타 8%, 전 8.3%, 답 9.2% 등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녹지대(그린벨트)인 청정도시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법은 1971년 1월 19일 전문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1999년 12월 28일까지 1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리고 1977년 8월 8일 1차 개정을 시작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1월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14권역 36개 시·34개 군에 5,397.1㎢(16억 3,262만평)가 지정되어 있다. 이 면적은 전체 국토의 5.4%에 이르는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인구는 1993년 12월 31일 현재 969,745명에 이르고 있다.
하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시로 승격되기 전인 1971년 7월 30일에 36.28㎢가 지정되었고, 이듬해 8월 25일 50.13㎢로 확대되었다.
그 뒤 시의 지정면적이 계속 확대되어, 2000년 2월 현재 하남시 행정구역면적 87.82㎢ 가운데 98.4%인 86.4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하남시 전체면적의 8.1%인 7.1㎢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 전체가 거의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하남시는 거주인구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시가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막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시 전체면적의 1.6%인 1.41㎢에 시 전체인구의 73.54%인 9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확충 또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히 큰데,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각종 위반 사례로 처벌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나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 때문에 기업활동은 전혀 없고 세원(稅源)이 열악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하남시는 지방세의 총액면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3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역사와 문화면에서 다른 어느 도시에 못지 않은 자긍심을 가질만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하남시는 오랜 세월 동안 개발제한의 역사 속에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오면서 진통을 겪는 도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개발제한 정책’과 그 시대의 하남의 현황을 찾아봄으로써 현재의 하남이 지닌 문제점이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
(1)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향토문화자원(하남시 편)
(2) 청정도시라는 용어는 환경도시라는 용어와 함께 행정적인 구호로 자주 쓰여왔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용어이다. 특히 근래에 유입된 시민이 아닌 전통적으로 하남시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아온 시민들의 경우에는 현대의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 용어라 하겠다.
(3)도시계획법 제1조 1항
(4) 환경도시하남, pp.213~217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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