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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진신고 하세요1인 이상 사업장, 미 신고시 300만원까지 과태료

노동부 광주고용지원센터(센터소장 홍성국)는 고용보험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홍보하고 신고를 안내하는'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5월 31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신고제외 대상이며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2004년 1월1일부터는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고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여부를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544-1350)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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