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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만평]단비
   
 
 
[하남]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이 제한되어 왔던 것과 관련, 시와 한강유역청은 증개축은 물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협의했다.

강대영 화백  tobu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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