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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도시에 화장장 설치 유도道, "하남 문제는 투표결과에 따라 판단"

50만 미만 도시는 인접지역과 연계해 설치
하남 유치건은 도-시 등에서 묵시적 '협의'


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수목장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법의 발효와 관련, 경기도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엔 화장장 1개소를 확보하고 50만 미만의 도시는 인접 도시와 연계 해 화장장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묵시적인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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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 공직자는 최근, 하남시와 용인시 등 광역화장장에 대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장사시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인센티브를 충분 히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가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에 대해선 "하남 화장장건은 도와 인천, 하남시와 묵시적인 협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만큼 그 진행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며 "인센티브는 도에서 개략적으로 갖고 있고 정확한 법령, 규정, 조례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지사나 부지사, 실무진 선에서 어느정도 정립은 되어 있다고 덧붙여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 및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지만 묵시적인 금액은 교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사법 발효와 관련 도는 "1개 시,군에 1개씩 장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진행 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주민 갈등이 조성되기 때문에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넘는 경우엔 1개를 자체 설치하고 미만인 경우엔 인접지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화장장 건립을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의향이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혀 기준이 모호함을 내비췄다.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도를 해 사회적 분쟁, 인접 시군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를 4개~5개로 분할 해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선 도는 "계획이 없다"면서도 하남을 예로 들어 필요한 경우 광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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