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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제지역에 건축물 증개축 가능시-한강유역청, 허가 가능토록 협의

[하남]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이 제한되어 왔던 것과 관련, 시와 한강유역청은 증개축은 물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협의했다.

20일 하남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공공하수도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럴경우 우선해제 된 약 3천8백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고 신규 신축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방류수질 측정자료를 비롯해 기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설계, 적정 처리시설 등 신규설치 계획 등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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