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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GB관련보도 2개 언론사에 맞대응언론-시가 직무유기, 시-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하남]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의 건축물 증개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가 공개 해명에 나섰다.

20일, 하남시는 지역인터넷언론 C사와 지방언론 K사가 4월 중순에 잇따라 보도 한 '하수처리연결조건 증개축 가능' 제하의 기사를 비롯 해 '증개축 허가 철저히 무시당했다', '건교부 회신 근거 수차례 지적 불구 모르쇠' 등의 기사에 반박하고 나선 것.

   
 
 
이들 언론들은 건교부가 김용재 그린벨트연합하남지회장에게 보낸 회신 중 "신규 건축물 허가 및 기존 건물의 증설, 확대는 그 발생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유입 처리가 가능 한 경우에 한해 인허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따라서 이들 언론은 우선해제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함에도 주민들이 시장과의 간담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보도했다.

또, 관련부서에서도 한강유역청에 가서 집회를 하라는 등의 책임전가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는 이들 언론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37년간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첩 된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지난 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에서 한강유역청의 해제 조건으로 인해 또다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며 "따라서 시는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남시장, 국장, 과장 등이 지속적으로 한강유역청을 방문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기존 건축물 증개축과 관련 한 재질의에 대해 4월에야 한강유역청은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 와 지난 8개월 동안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

이와관련 C사 K기자는 "건교부 등 관련기관의 회신문에 근거 한 사실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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