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인가 조합원들은 관리감독 관청인 하남시에 억울함을 담은 진정서를 내고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
||
특히 조합원에 따라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은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 엄청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정상적인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미인가 조합원들은 "2005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답변결과 미인가 조합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 당시 분양승인이 처리되고 말았다"며 이번 진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 "4월11일에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유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했으나 준공보류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 왔다"며 황당 해 했다.
이는 "조합측이 제출한 미인가 47인은 1심판결 선고 원금 및 법원 판결내용 수용, 물딱지 7인 1심판결 반영 고려 우선원금 지급 등의 사유로 준공보류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
미인가 조합원들은 대물과 일○○○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격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대 7차중도금 까지 임의대로 계좌이체해 갔으면서 법원판결 원금 및 이자 5%로만 지급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6%가넘는 이율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율로 돌려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미인가 조합원들은 시가 사용승인을 보류해 조합 및 벽산건설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