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서장 박정준)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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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단속에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한 ·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 정기점검의무의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여부 단속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위험물안전관련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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