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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일제가두검사

광주소방서(서장 박정준)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 산재하여 있고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전문지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 부실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제 · 운행 횟수별 임금계산에 의한 운영으로 적재량 초과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는 등 최근 수차례의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무 위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단속에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한 ·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 정기점검의무의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여부 단속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위험물안전관련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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