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를 비롯해 시청 앞, 우회도로, 역동 등 시가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
시는 현장단속에 차량과 2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에 설치된 CCTV 13대를 적극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관계자는 "주정차 위반차량에게는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것"이라며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차량압류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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