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에 이어 이대엽 성남시장도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 할 수 있는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성남시 일부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이 정치인 봐주기라며 법으로 안될 경우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계속 수행 할 수 있게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시장의 광주지역 체육단체의 기부행위가 지난 해 지방선거 수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18일 서울고법은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2백만원 벌금을 깨고 70만원을 선고 해 역시 시장직이 유지됐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편육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시의회 의장에게 1백만원을 건넨 것과 중학교 축구부에 3백만원의 증서를 전달 한 것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행위가 벌어진 것은 선거가 치러지기 8개월~1년2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장과 성남시장 모두 기사회생하게 된 것.
하지만 항소심 결정 이후 광주지역은 비교적 평온을 되찾은데 반해 성남지역은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항소심 결정이 너무 관대했다며 사법부가 심판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나서 주민소환제로 퇴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상황이 이러자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주민소환제가 도내 다수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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