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이 지난 8월 24일 오염총량제 시행지역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 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됐다.
정비발전지역은 낙후 도시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지역은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는 수도권의 각 지역이 빈부의 차이가 뚜렷한데다, 광주지역을 포함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려 하는 남양주, 양평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상당부분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어 효과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광주,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효율적인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8일, 건설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재심사하였으나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올바른 심사가 되지 못했고 소위원장(윤두환의원)은 정진섭의원과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가 합의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자고 제안 해 사실상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이후 정진섭의원, 원유철 경기부지사, 건교부 정책홍보실장이 협의에 나섰지만 건교부는 자연보전권역과 오염총량제지역이라는 문구자체를 거부했고 정진섭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정부안도 통과되지 못 한다"고 주장 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류됐다.
정진섭 의원이 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요내용은 정비발전지구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포함 되도록 해 면적제한으로 지역발전에 차질을 빚는 일일 없도록 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것.
이에 반해 정부안은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에 한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으로 경기 동부의 저발전지역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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