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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가축분뇨..법률' 합의 도출정 의원, 정부와 공방 끝에 의견 모아

수도권외에 전국 적용도 정밀 검토 착수
수질환경보전법은 정부와 이견차만 확인
 

[광주/속보]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이 발의 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과 팔당수계 축산폐수의 공공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 2개의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8일, 정 의원실은 "17일 환노위 소위에서 두 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소위 의원들의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며 '가축분뇨...법률'은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졌지만 '수질환경보전법'은 정부와 이견의 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률'은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 해 신고시설은 물론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까지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관리 해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한미FTA 체결로 실의에 빠진 축산 농가들이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한편 오히려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어 법률안 자체가 팔당수계 축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2천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장에 유입 해 처리하는가 하면 처리비 보조를 포함 해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도 오는 9월로 시행예정된 '가축분뇨...법률'이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환경부)와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7일 벌인 법률심사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를 전제로 사실상의 합의가 도출됐다.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한때, "팔당수계에서 1일 3천7백여톤 규모가 개별처리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이 처리 할 경우 1톤 당 1억원씩 계산해도 3천7백억원이 확보돼야 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정부의 예산 계산은 단순논리로 실제적으로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상당수는 농협이 수거 해 가거나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 되는 등 3천7백여톤 전체를 공공지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따라서 용인과 이천 등 약 2백톤 정도만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면 돼 사실상 예산상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 해 이를 정부가 이해하는 것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또, 심사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지원 폭을 팔당수계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벌여 법률안 처리를 6월로 다소 늦추기로 했다.

정 의원실은 "법률안 심사가 사실상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6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지난 해 광주시 중부면 일대에 규제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청원과 함께 마련 된 '수질환경보전법'은 어려움에 처했다.

정 의원은 만수위(홍수 등으로 물이 가득 찰 경우의 최고위선)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반 댐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홍수가 있어도 만수위까지 물이 찬 경우는 한번도 없음에도 정부가 정한 만수위를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계획홍수위를 만수위로 규정하여 수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 규제로 인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일반호소와 기준을 같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7일의 법률안 심사에서 정부는 "만수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 광주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행정인력 및 예산이 투입 되야 돼 현재로선 규제변경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정부와 정 의원 등 환노위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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