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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투기과열지구 재 지정분양권 전매제한 등 최소 3년간 규제

[광주/하남]광주와 하남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3년간 연장됐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제한 받는 등의 규제가 계속된다.

건교부는 17일, 지난 2002년 도입 해 4월 18일로 끝나는 투기과역지구 지정제도를 3년 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광주와 하남등 경기지역 대부분과 서울, 부산광역시 등 6대 광역시와 충청권 등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모두가 자동적으로 연장됐다.

   
  #광주시 전경
 
하지만 개정안엔 1년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 대구 등 지방지역 일부는 투기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올 9월까지 해제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광주, 하남 등 수도권 지역은 투기 우려가 해소돼 해제 될 때까지는 무기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파트 분양시 유주택자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지만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공 및 민간택지 중소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가점제로 바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또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1억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담보대출규제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입법예고에서 18일 종료 예정인 투기과열지구제도를 5년 연장해 오는 2012년 4월 18일까지 연장키로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인 주택법을 고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무기한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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