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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률 상정정진섭국회의원, 팔당수계 가축분뇨 법률도 마련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 광주)이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계획 홍수위선을 만수위선으로 변경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팔당수계 축산폐수의 공공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16일, 정 의원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월9일에 발의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수질환경보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지난해 8. 23일 소개한 광주시 중부면의'불합리한상수원보호구역해제' 청원의 후속조치로 댐의 경우 만수위를 계획홍수위로 규정하여 수질관리에 필요한 각종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으로 일반 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의 호소는 만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일컫고 여기서 만수위는 비홍수기에 저장할 수 있는 상한수위로서 이수용량의 최대범위를 뜻하고 있어 호소의 수질관리의 기준을 만수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도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소 중 댐의 경우에는 만수위를 계획홍수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홍수위는 홍수조절을 위해 저장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수위로서 보통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되고 현재는 200년 빈도로 설계되는 개념이다.

실제의 경우 댐은 대부분 수위조절을 위해 수위가 만수위에 가까이 오면 수문을 개방하여 만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팔당댐의 경우 수위가 만수위를 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특히, 계획홍수위까지는 아직까지 한번도 도달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도달하는 일이 있을지 말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결국 댐의 경우 만수위를 계획홍수위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100년에 한번 있을 경우에까지 대비하여 수질관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댐 건설시 계획홍수위까지 수몰지구로 인정하여 토지보상을 해 문제가 있다"며 "수량과 수질의 문제로 댐수위가 만수위를 초과하는 일이 많다"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토지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관리와 관련이 없는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 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라며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하는 부처고 만수위를 초과하는 일일 많다고 했는데 특정지역의 횟수를 대비하지 말라(팔당댐의 경우는 한번도 없음)"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계획홍수위를 만수위로 규정하여 수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 규제로 인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댐의 경우도 수질관리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수위를 수질관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져 규제개선 차원에서 일반호소와 기준을 같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노동위원들에게 "본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법률'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이용범위를 신고대상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신고대상의 축산농가는 처리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더더욱 한미 FTA체결로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BOD 30ppm 이하이지만 개별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BOD 5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 수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규모 이하의 농가가 개별처리시설을 설치 할 경우 관리기술 부족으로 처리효율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경기도는 경우 2천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등 처리비보조를 포함 해 전문 인력이 항상 배치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률이 시행될 경우 제도시행에 차질도 예상된다.

2006년 팔당상수원의 일일 축산폐수처리는 공공처리시설 1,536톤, 개별처리시설 3,406톤 해양배출은 317톤으로 총 5,259톤을 처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에서 규제 미만의 축산농가만을 관리하는 것보다 오염부하량이 많은 축산농가의 폐수까지 효율적으로 직접관리하고 한미 FTA 체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에  처리시설 설치비 및 처리비용을 절감케 하여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며 "특히,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농가에 대한 농림부의 직접지원은 협정위반으로 불가능하나 환경적 측면의 간접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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