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취재과정서 편의제공 받으면 안돼"선관위-정치인 동행취재, 기자경비 본인 부담해야

선관위가 언론사 취재기자가 정치인과 정치인 후보 관계자들로부터 취재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받을 경우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주요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취재과정에서의 편의제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출장 동행취재에서의 편의제공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광주지역의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공명선거로 대선을 치름에 있어 언론 및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참공약 선택하기'<메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정책경쟁 중심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선 입후보예정자들의 지방순회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동행하는 언론 관계자들이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앞장 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러나, 일부에서 취재활동과 관련 해 사회상규를 벗어난 교통편의 및 숙식제공 등 기부행위에 이르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의례적 또는 관행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오인 해 자칫 선거법을 위반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 외에도 이미 선거로 당선 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시장), 시도의회 의원 등의 지방 및 해외 출장 시 취재활동을 위해 동반하는 기자도 편의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와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설명.

현행 선거법에선 누구를 가리지 않고 물품, 음식,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경조사의 축부의금, 주례행위 부탁 등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그 배우자로부터 야유회 및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 및 물품, 음식 등을 제공 받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기부를 지시 또는 권유, 알선, 요구하는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