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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조합원 1백여명 임의 누락 의혹미인가 조합원들 사실규명 촉구 철야농성 돌입

[하남]하남시 덕풍동 474-6번지 등 164필지 23.766㎡규모로 지어진 벽산 블루밍 아파트(이하 벽산 아파트)가

   
 
 
이달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인가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벽산블루밍이 제1조합 설립 후 지주들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소유권 이전을 신속히 처리 해 제2조합 신청일 전까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원자격인 무주택자로 기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태만히 하고 은닉 해 최초 조합원 696명 중 125명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후 조합설립 인가 후 3개월 이내 1회에 걸쳐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조합장은 하남시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합원변경신청을 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조합원 모르게 일명 물딱지를 발행 해 계약금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상가 등도 조합장 인장을 도용 해 불법분양한 후 수익금을 편취하고 조합원이 납입한 부담금도 임의로 횡령했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또 벽산건설은 제2조합설립 당시 미인가 조합원들의 주택건설법 상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채  분담금을 납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인가 조합원 중 안모씨는 2002년 10월 약 2억원에 달하는 중도금을 일○○○ 완납했고 일부 미인가 조합원은 벽산건설과 조합의 연대보증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 후 벽산측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자동이체로 최대 6차 중도금까지 인출한 것이 법원서류에서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 미인가 조합원들은 대출 발생시기가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시기라며 대출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고 있다.

미인가 조합원들은 ▷내땅과 내집을 돌려달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라 ▷일반분양에 준하는 보상을 하라 ▷모든 문제 해결될 때까지 준공검사 보류하라  ▷법적문제 해결 때까지 입주를 보류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걸고 벽산아파트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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