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도 위주의 단속에도 한계
한강지킴이 전격 투입, 강력 단속키로
[광주]경안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를 지난 2005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줄어들지 않은 강태공에 경안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매일 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경안천을 찾는 낚시꾼들 대부분이 사회적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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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안천 | ||
이는 수도권 상수 공급원인 팔당상수원이 낚시객들의 취사행위 등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만약 낚시나 야영 등을 할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해 취임하면서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바꾸겠다는 것을 경기도의 최대 역점사업을 정하면서 기업 및 민간단체, 공공기관 들이 경안천 살리기에 힘을 경주하고 있다.
이럼에도 경안천 일대에서의 낚시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현재 평일에는 70~80여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고 주말에는 100여명이 넘는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광주지역의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와 용인지역의 용인환경운동연합이 4인 1조를 구성해 매일 경안천 낚시행위를 점검에 나서고 있다.
권혁진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낚시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사정을 들어보면 경제행위를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조치보다는 계도행위에 치우치다 보니 낚시꾼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용인시, 환경청에서 유급제로 선발 된 환경지킴이들이 경안천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단속에 투입 돼 낚시행위는 물론 산업폐기물 및 생활오수 무단 방류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환경지킴이들은 가급적 계도 보다는 행정처분으로 경안천 수질오염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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