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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추모공원 승소, 하남지역 '술렁'

서울시가 원지동에 추진하던 추모공원 설립계획이 대법의 승소결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 돼 하남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촌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대법결정에 따라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추진 중인 하남지역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12일, 대법1부(대법관 김지형)은 서울 서초구 주민 10명이 원지동에 추진 중인 추모공원 설립계획을 취소하라며 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지동 추모공원 위치도
 
이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와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자 시민운동본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5년만에 최종 결정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추모공원 조성이 자연을 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위배되지도 않고 환경 및 교통상의 문제 제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정당성의 결여로 연결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시민운동본부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마저 패소 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법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는 2001년엔 화장로 20기 수준으로 추진됐지만 2년 뒤인 2003년에 지역주민과 11기로 추진할 것을 결정 한만큼 그 수준에서 추모공원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초단체인 서초구 등은 성남시와 수원시에 24기의 화장로가 가동되고 있는만큼 10기 이상의 대규모 화장로를 서초구에 건립 할 이유가 없다며 5기 미만으로 화장로를 추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싸움에서 서울시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원지동 추모공원의 대법 판결이 나오자 하남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하남지역은 사실상 일일생활권에 속하는데다 서울시가 10기 이상의 화장로를 고집 할 경우 하남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서울을 비롯해 서울 동남부 지역의 화장 수요을 서초구에서 맡을 경우 하남시가 애써 경기 광역장사시설을 추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광역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의 크기도 조절되는 것 아니냐는 빠른 판단마저 쏟아지고 있다.

또다른 시각에선 서초구에 10기 이상의 화장로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의 화장수요를 모두 해소할 수 없어 광역장사시설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 건립추진이 사실상 확정 된 만큼 하남지역의 광역장사시설 유치 방향은 어느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하남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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