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대동 도시 공원화 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동 공동묘지(중대동 50-1번지)의 분묘를 이장해야 한다며 분묘 이장방법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연고자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중대동 도시공원화 사업'은 중대동 산 2번지 일대에 60,719㎡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6월 시작돼 2008년 12월까지 사업비 69억원을 투자된다.
분묘 연고자는 ▲직접 개장하여 타지역으로 이장하는 방법 ▲시에서 개장 및 화장하여 공원조성 후 일정부분에 유해를 모시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개장 해 이장하는 경우 분묘감정평가에 의한 분묘 이장비가 지급된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 무연분묘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에 관한 의견제출은 시청 가정복지과(☎031-760-2844)로 연락하면 된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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