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최초로 잣나무에서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광주지역에서 발생 한 가운데, 감염목이 발견된 곳이 강제 벌목되고 소나무류의 외부반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피해 토지주들은 한푼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무려 27ha에 걸쳐 재선충병 감염에 따른 강제벌목이 완료됐고 삼동, 중대동, 직동, 태전동, 장지동, 목동 등지는 소나무류의 외부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강제벌목에 외부반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주들은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다.
현재 재선충병특별법에 따르면 1그루의 나무가 감염목으로 확인되면 반경 300m의 수목을 모두 벌목토록 하고 있고 해당지역의 수목을 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벌목과 반출금지 조항만 있을뿐 피해 토지주에 대한 보상규정은 찾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지주들은 "소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에 대해선 매몰규모에 따라 전액 보상이 이뤄지는데, 보통 수십년 된 잣나무 등이 강제 벌목이 되는데도 한푼의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피해 토지주들은 광주시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만을 듣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규정이 없어 보상은 안되지만 벌목된 곳에 자작나무, 백합나무 등을 조림 해 줬다"며 "특히 도로변 피해 임야엔 5년생 이상의 경관나무를 조림 해 줘 해당 토지주가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부분 임야지역은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국가에서 식재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개인적인 투자는 적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토지주들은 "강제벌목에 따라 임야가 벌거숭이가 됐는데도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 할 어느 곳도 없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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