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인이 개인용도로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더라고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닌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로 개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4년 광주시 오포읍 임야 3만9천여㎡ 중 7천여㎡를 공동명의로 전원주택을 짓고 진입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다.
A씨는 개설하는 도로가 공공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임으로 교통소통을 고려 한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만들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허가행위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를 만들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개설해야 한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했다.
이러자 A씨는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 해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 행심위는 개발에 따른 도로는 국계법에 의해 고시공고 된 도로를 일컫는 것이라며 개발허가를 위해선 도시계획도로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시의 허가취소는 하자가 없다고 명시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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