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광주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항소심, 선관위 사전 문의 등 정상 참작

[광주/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 할 수 있게됐다.

   
 #조억동 광주시장
 

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속행 된 조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조 시장이 야구협회 및 마라톤협회에 건넨 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조 시장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는 등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정상참작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조 시장이 돈을 건넨 싯점이 오래된데다 당시 단체의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됐고 1심의 형량은 조 시장이 건넨 금액에 비해 과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 한 마라톤협회의 50만원과 야구협회의 10만원은 조 시장이 의례적인 회비 납부가 아닌 찬조금이었다며 150만원을 구형 한 것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1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조 시장은 항소심에서 두 단체에 낸 돈은 고문 등의 자격으로 낸 관례적인 회비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돈을 내기 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선관위 간부에게 사전에 문의했었다는 진술을 펴 결국 벌금이 내려가는 결과를 낳았다.

조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에 서게 돼 광주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와 광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라는 충고로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성원해 준 광주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 인재 교육도시, 경제도시, 친환경적 도시를 건설하는데 확실하고도 열과 성을 갖고 추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어 조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