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국방위 소속 김성곤, 공성진, 이근식, 이상득, 김명자, 원혜영, 황진하, 유재건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김지사는 보호(제한)구역의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5km로 단축,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을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 보호구역 정책심의위원회에 지자체 및 민간인 참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조기 처리, 군용항공기 등 소음장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김지사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가 군사보호구역"이라며 "DMZ도 있고 경기도 자체가 남북분단이 되어 있다"며 "최소한의 주민불편 등을 배려해 달라. 국가적으로도 배려가 많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으로 미군이 옮기지만 여러 훈련장은 연천, 파주 등에 다 있다"며 "그쪽 지역은 부대는 다 가버리고 훈련장만 남아서 지역으로서는 타격이 다 크다"며 "차라리 미군이 있거나 훈련장도 같이 가야 하는 등의 현안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지사는 "법제정중에 큰 약화가 없다면 경기도 사정을 봐주시고 특혜가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너무 큰 집중이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있다"며 "양평에 가보면 군지역도 있고 수도권규제도 하고 물규제도 한다. 14종 내지 18종의 규제를 한다. 그런 점을 살펴주셔서 경기도의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지사는 "군사적 전력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다. 민간이 하는 것만 아니라 행정이 하는 것에도 애로가 많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우리는 군사시설로 묶여있으면 수도권 규제는 빼줘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의원들은 "경기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방위만이 아닌 국방부, 해당 지자체 또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와도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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