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혼자 가사 활동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를 돕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할 경우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약2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사업 문의는 시청 가정복지과(☎031-760-2843)이나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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